|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요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환자와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일 경우에만 인정)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함.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 요청 시, 진료과 상담 후 발급 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구분 | 국문 | 영문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 | |
| (전자)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의료영상CD 복사 신청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