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여부 | 제증명서 종류 | 수수료 | |
|---|---|---|---|
| 최초발급 | 재발급 | ||
| 내원필요 *예약후 방문 |
일반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영문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문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 입퇴원(수술)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입원(재원)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외래(응급) 진료사실확인서 (상병 “有”) | 3,000원 | 1,000원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무료 |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 무료 |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무료 | ||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무료 |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1,000원 | ||
| 내원 불필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무료 | ||
| 원외 처방전 | 무료 | ||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
| 직원용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료 | |
진단서 등은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의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진단서 발급 목적일 경우 진찰료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재원중 : 9번창구 / 퇴원시 : 수납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신청자 | 발급 가능 요건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 환자의 형제·자매 |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서 규정)
| 구분 | 발급 안내 | 문의 | 비고 |
|---|---|---|---|
| 진료비 영수증 |
|
033-240-5129, 5125(수납) | 환자본인: 신분증 직계가족: 환자&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대리인 : 환자& 대리인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 |
| 진료비세부내역서 |
|
033-240-5578, 5110(원무팀) | |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
033-240-5342, 5120(원무팀) | |
| 의무기록 |
|
033-240-5489(의무기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