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
|---|---|---|---|---|---|---|---|
| 소득기준 | 환자 | 기준중위소득120% | 1,949,797 | 3,319,924 | 4,294,823 | 5,269,721 | |
|
혈우병, 고서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2,599,730 | 4,426,565 | 7,026,294 | 7,026,294 | |||
| 부양의무자 | 기준중위소득 200% | 2,149,662 | 5,533,206 | 7,158,038 | 8,782,868 | ||
|
혈우병, 고서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3,899,594 | 6,639,847 | 8,589,646 | 10,539,442 | |||
| 재산기준 | 환자 | 최고 재산액 기준 300% | 대도시 | 208,757,697 | 241,614,459 | 264,993,381 | 288,372,231 |
| 중소 도시 | 148,757697 | 181,614,459 | 204,993,381 | 228,372,231 | |||
| 농어촌 | 133,757,697 | 166,614,459 | 189,993,381 | 213,372,231 | |||
| 혈우병, 고서병 파브리병,뮤코 다당증 240% | 대도시 | 695,858,990 | 805,381,530 | 883,311,270 | 961,240,770 | ||
| 중소도시 | 495,858,990 | 605,381,530 | 683,311,270 | 761,240,770 | |||
| 농어촌 | 445,858,990 | 445,858,990 | 555,381,530 | 633,311,270 | |||
| 부양의무자 | 최고 재산액 기준300% | 대도시 | 347,929,495 | 402,690,765 | 441,655,765 | 480,620,385 | |
| 중소도시 | 247,929,495 | 302,690,765 | 341,655,635 | 380,620,385 | |||
| 농어촌 | 222,929,495 | 277,690,765 | 316,655,635 | 355,620,385 | |||
| 혈우병, 고서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240% | 대도시 | 835,030,788 | 966,457,83 | 1,059,973,524 | 1,153,488,924 | ||
| 중소도시 | 595,030,788 | 726,457,836 | 819,973,524 | 913,488,924 | |||
| 농어촌 | 535,030,788 | 666,457,836 | 759,973,524 | 853,488,924 | |||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 가구 : 7,641,095원)
* 2016년 기준
| 지원 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진료비 (134종) |
해당 질환 또는 그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
| 보장구 구입비 (8종)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근육병(G12, 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토다당증(E76), 부신백질 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 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 등록자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112종)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호흡보저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11종) |
월 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 전 발급받은 자 | ||
| 간병비 (11종) |
월 3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9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
소득 및 재산솢사 기준 만족자, 지체방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
| 특수식이 구입비 (7개질환) |
·특수조제 분유: 월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14만원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론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형증(E71.1), 아이소발레린 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
* 201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