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본 복지제도는 2016년도 8월 현재 기준을 반영한 자료이며,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담당 주치의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151종 질환군으로확진 받은자
- 151종 질환군에 포함되지 않는 극희귀 및 상게불면의 희귀난치성질환(44종)에 한해, 전국 14개의 승인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를 등록받은 자(14개 기관: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부산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한양대병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외래 30~60%, 입원 20%)을 10%로 경감
(단,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100% 본인부담)
항목, 급여, 비급여
| 항목 |
급여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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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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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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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주치의가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 서명
- 건강보험대상자 :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신청서 접수대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 신청(방문)
-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나 메일로 승인통보(약 4주 소요)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