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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

사회사업팀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사회복귀 및 재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사회복지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면, 각 병원 사회사업팀으로 연락주십시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033-240-5149 바로가기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2018.02.04.시행)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본 의료원은 의료진에 의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음.

* 언제, 어떻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으로 판단한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 의 시행을 유보, 중단할 수 있음.


관련 사이트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팀이 말기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1.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2.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 영적 문제 상담
3. 환자와 가족 교육(환자 돌봄 방법, 증상 조절 등)
4.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5.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등

* 이용 절차 및 방법
본 의료원에 치료 중인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전원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알아볼 수 있음.
1단계)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선택 :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지 의료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의료진과 상의 후 적절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선택
2단계) 전원을 위한 서류 준비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최근 촬영한 검사 CD, 기관에 따라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등
3단계) 해당 기관방문&상담 : 기관에 따라 입원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중앙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1577-8899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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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 2024.11.05 ~ 202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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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