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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24시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의 도· 시· 군을 41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응급의료 및 재해재난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 1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는 물론 권역내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 네트워크운영을 주도하여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그리고 권역내 발생되어지는 재해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강원도 춘천권역(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가평군)을 기반으로 2016년 8월 8일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면적 1,220㎡(370평)로, 응급환자전용 소생실· 수술실· 중환자실· 병동과 소아전용 응급병실을 나누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응급의학전문의와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응급환자의 치료부터 수술· 입원까지 신속한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자애 |
| 출혈 | 혈관손상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이상인 소아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별표1]
단위 : 원
| 진찰료(심야, 공휴) | 초진 | 재진 |
|---|---|---|
| 만6세이상 | 9,900 | 7,200 |
| 만6세이하 | 7,100 | 5,1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90호(2015.11.5)
저희 병원에서는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의료분야의 전문진료의사로 하여금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외래진료신청, 또는 입원수속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시에는 소정의 추가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료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
| 진찰(한방포함) | 진찰료의 40%이내 |
| 입원(한방포함) | 입원료의 15%이내 |
| 검사(한방포함) | 검사료의 30%이내 |
| 영상진단 | 영상진단료의 15%이내 |
| 방사선치료 | 방사선치료로의 30%이내 |
| 방사선혈관촬영 |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이내 |
| 마취 | 마취료의 50%이내 |
| 정신요법 | 정신요법료의 30% 이내(심층분석은 60%이내) |
| 처치· 수술(한방포함) | 처치· 수술료의 50%이내 |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진료과에 당직 전문의의 진료를 시행합니다.
필수진료과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