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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실시 안내
날짜 :
2024-05-21
조회수 :
1308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사진 및 사본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 QR 등

    ※신분증 미지참시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 검색 후 '모바일 건강보험'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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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유효기간 : 2024.11.05 ~ 2028.11.04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