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병원도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전화상담처방
-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
- 약제처방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
② 대리처방
-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 대리처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안전성 판단이 담보돼야 하므로, 전화처방이 불가능한 진료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 033)240-5000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