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 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 됩니다.
2010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의하여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제거, 지방흡입수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종전의 치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Ⅰ. 법령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1.1. 개정)
5.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 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2.1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2011.7.1. 시행)
가. 쌍꺼풀 수술(2010.12.30. 개정)
나. 코성형 수술(2010.12.30. 개정)
다. 유방확대·축소술 (2010.12.30. 개정)
라. 지방흡인술 (2010.12.30. 개정)
마. 주름살제거술 (2010.12.30. 개정)
Ⅱ.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참조 내용
1. 위의 가~마에 해당하는 시술에 대하여 유형보조코드를 신설하여 접수할 예정 : 일반(미용성형)
2. 해당 진료과에서 일반(미용성형)으로 접수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수납할 예정이며, 별도로 진료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란으로 표시할 예정이므로, 관련부서와 해당 진료과에서 안내가 필요함.
3. 위의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진료 실시일 기준)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