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본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렸으나, 이번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추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분은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본원 현금수납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로그인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에서 영수증에서 승인번호9자리, 거래일자, 금액을 등록 → 현금영수증 등록 완료
(단, 본원에서 이미 현금영수증 승인 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