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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CD) 사본발급신청
의무기록(영상CD) 사본발급신청 안내
의무기록(영상CD) 사본발급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의무기록사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후(토/일/공휴일 제외)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기록과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
의무기록(영상CD) 열람· 사본발급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등)의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등의 요건)의 신설 ]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의 본인인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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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만17세 미만 :
신분증 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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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사망, 의식불명 Or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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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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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자 사망 :
사망사실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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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1. 발급신청
- 회원 로그인
-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 작성
- 환자,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필요한 기록 선택
- 발급부수 입력

- 2. 병원접수 및 처리
- 신청내역 접수
- 발급을 위한 업무처리

- 3. 확인 및 내원수령
- 홈페이지에서 발급진행현황 확인
- 병원 내원(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 비용수납 후 수령(본관1층 의무기록 발급 창구)
수령방법 및 비용
수령방법
- 의무기록 사본 수령은 신청자 본인만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2일안으로 병원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오니 직원의 안내를 받으신 후 약속된 날짜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의무기록팀(본관1층 의무기록 발급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사본발급은 5매까지는 매수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됩니다.
-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양이 많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영상(CD) 복사 비용은 10,000원이며, 진료기록영상(DVD) 복사 비용은 20,000원 입니다.
발급시간 및 문의처
- 평일 : 8:30 ~17:00 까지
- 토요일 : 8:30 ~ 12:00 까지
- 문의처 : 의무기록팀 033) 240-5489
※ 신청내역조회 및 수정/취소(온라인신청완료일 경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