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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검진 진행해 드립니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이시면 해당항목에 한하여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실시주기 |
|---|---|---|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 | 2년마다 1회 |
| 직장가입자 |
-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매년 1회 |
| 생애전환기 |
- 만 40세 - 만 66세 |
해당나이 한정 |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전년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