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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관련 복지정보
질환관련 복지정보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가입기간 중 60세 이전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증)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처음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거나 신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로 국민연금법 기준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등급,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평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소득 및 재산 기준
| 수급요건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어떻게 신청하나요?(1개월 소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접수
- 공단 방문
- 청구서 작성 및 접수
- 본부 심사
- 결과 통보
- 지급 결정 및 통지서 발급
-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기준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의 근거 장애복지법상 장애(1-6급)와는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