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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관련 복지정보
질환관련 복지정보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국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도 있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투석 치료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지속적인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부합되면 신청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
- 선정 기준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 대상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18세 미만인 자
- 선정 기준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서울시 거주자)
- 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
- 선정 기준
① 소득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8% 이하
② 재산(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③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 혜택 : 생계비(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지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경기도거주자)
- 대상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 가정으로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선정 기준
①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②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③ 재산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
- 대도시(16시) :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하남, 오산, 구리
- 중소도시(12시) :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 농·어촌(3군) : 양평, 가평, 연천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결과 통보(약 1개월 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전.월세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부채확인서 등)
2014년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월)
2014년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 최저생계비의 68% |
410,314 |
698,643 |
903,800 |
1,108,957 |
1,314,114 |
| 최저생계비의 120% |
724,083 |
1,232,900 |
1,594,941 |
1,956,984 |
2,319,026 |
| 최저생계비의 170% |
1,025,785 |
1,746,608 |
2,259,500 |
2,772,394 |
3,285,287 |
-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