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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대상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투석치료환자이고, 환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인 대상자이며,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과 재산기준이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의 500% 이하(↓)인 분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
| 일반기준 (300%) | 1,810,209 | 3,082,251 | 3,987,354 | 4,892,460 | 5,797,566 | |
| 일반기준 (500%) | 3,017,015 | 5,137,085 | 6,645,590 | 8,154,100 | 9,662,610 | |
|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3,470,096 | 53,638,297 | 60,873,333 | 68,108,393 | 75,343,453 |
| 중소도시 | 48,470,096 | 58,638,297 | 65,873,333 | 73,108,393 | 80,343,453 | |
| 대도시 | 68,470,096 | 78,638,297 | 85,873,333 | 93,108,393 | 100,343,453 | |
| 일반기준 (300%) | 대도시 | 205,410,288 | 235,914,891 | 257,619,999 | 279,325,179 | 301,030,359 |
| 일반기준 (500%) | 대도시 | 342,350,480 | 393,191,485 | 429,366,665 | 465,541,965 | 501,717,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