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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관련 복지정보
질환관련 복지정보
신장장애등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 : 신장장애 2급
- 신장이식수술 이후 : 신장장애 5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 메뉴를 참조하세요.(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 또는 보호자 (18세 미만, 거동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발급)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서 + 검사기록지 + 진료기록지 제출
-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 3-4주 뒤 개별통보 (복지카드발급)
- 진단가능기관 :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3개월 이상 투석치료 혹은 이식받은 기관
- 등급재조정 : 투석환자는 매 2년마다 신이식 수술여부 확인하며 등급조정가능 조정 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등록 후 재발급
(이식제외)
- 복지카드발급 : 조폐공사에서 카드가 발급되며, 교통카드,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제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장애진단서, 3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 & 검사기록지
- 개별준비 : 반명함판 사진(3x4 cm) 3매, 주민등록증, 도장
-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