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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질환관련 복지정보

질환관련 복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급별 판정기준
등급 판정기준
1등급(최중증)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중증)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
  • 휠체어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 유지 못함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3등급(중등증)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절차

  1. 신청(유선,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새창열림, 공단 방문, 우편, 팩스)
  2. 공단 직원 방문심사
  3. 등급 판정
  4. 결과 통지
  5. 급여 제공

갱신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
급여내용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비용의 20% 부담
(의료급여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생활 지원 비용의 15% 부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7.5%)
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
방문목욕 식사도움, 청소, 빨래, 산책도움, 병원도움 등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이용 가능함.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주 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6~12시간)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보름~최대한달)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하거나 제공
(15%자부담. 연160만원이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월 15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경우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성기 질환자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내 진입을 하지 못한 등급 외 A,B,C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국번 없이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새창열림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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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유효기간 : 2024.11.05 ~ 2028.11.04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