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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관련 복지정보
질환관련 복지정보
산정특례
“투석치료를 시작하셨나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 만성신부전증(진단코드 N18)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거나 투석과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신 이식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받은 당일 또는 이식관련 입원 치료 받는 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 20%였던 비율이 10% 줄어듭니다. (단,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제외)
예) 영수증에서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팩스, 우편, 방문)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대행)
-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 받음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 확진일 부터 5년 (5년 뒤 갱신 필요)
-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 등록일 부터 5년 (5년 뒤 갱신 필요)
- 반드시 산정특례에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장애인 등록 및 투석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국번 없이 1577 - 1000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