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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관련 복지정보

산정특례

“투석치료를 시작하셨나요?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20%에서 10%로 경감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 20%였던 비율이 10% 줄어듭니다. (단,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제외)

예) 영수증에서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팩스, 우편, 방문)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대행)
  3.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 받음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산정특례에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장애인 등록 및 투석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국번 없이 1577 - 1000
  • 일부 신장장애(2급)에 국한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사회사업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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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유효기간 : 2024.11.05 ~ 2028.11.04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

  • 유효기간 : 2024.09.06 ~ 2027.09.05
  • 인증유형 : 유형Ⅲ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

  • 유효기간 : 2024.12.16 ~ 2027.12.15
  • 인증유형 : 유형Ⅲ